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뭔가|정기신청과 뭐가 다른지부터
이 글은 반기신청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입니다. 신청 절차·대상·지급일이 필요하시면 혜택가이드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보십시오.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15일입니다.
오늘(9월 1일)부터 반기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6월 1일에 끝났고,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기사들은 대부분 "9월에 신청하세요"까지만 알려줍니다. 정작 매년 반복되는 헛걸음은 날짜를 몰라서가 아니라 반기신청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생깁니다. 소득 종류가 조건입니다.
30초 요약
① 반기신청(상반기분) 기간은 9월 1일 ~ 9월 15일입니다
②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됩니다
③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상담은 국번없이 126

왜 9월에 또 신청을 받을까
근로장려금에는 신청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해 소득이 다 끝난 뒤에 한 번에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그해 소득을 반씩 나눠서 미리 신청하는 반기신청입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
| 정기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종료) |
| 반기신청 · 상반기분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 반기신청 · 하반기분 | 2026년 하반기 소득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반기신청을 하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일부를 먼저 받게 됩니다. 다만 두 방식은 골라서 하는 것이지 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분은 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월급 외에 사업소득이 잡히는 분은 9월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본인이 사업소득자인 줄 모르는 경우가 꽤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프리랜서로 일하고 3.3%를 떼고 받은 돈이 있는 경우
- 배달, 대리운전, 방문판매처럼 건별로 정산받은 소득
- 온라인 스토어나 중고 거래를 사업자등록을 내고 한 경우
- 보험설계·학습지 교사처럼 위촉 형태로 일한 경우
월급이 주 수입이라도 이런 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9월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준비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순서는 이렇습니다.
- 첫째, 내 소득 종류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나 소득 자료를 열어보면 근로소득으로만 잡혀 있는지,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 둘째, 안내문이 왔는지 봅니다. 국세청이 대상자로 추린 경우 안내를 보냅니다. 다만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은 국세청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 셋째, 9월 15일 안에 신청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또는 126번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5~6월에 정기신청을 하신 분이라면 9월에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뭐가 다른가
고를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뿐이고, 갈리는 지점은 언제 받느냐입니다.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 누가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자만 |
| 산정 대상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상반기 소득 |
| 신청 시기 | 2026.5.1 ~ 6.1 | 2026.9.1 ~ 9.15 |
| 받는 방식 | 한 번에 | 나눠서 —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 |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합니다. 다만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받나
반기신청의 지급 구조가 정기신청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 지급기한 | 지급액 | |
|---|---|---|
| 상반기분 | 2026.12.30 | 연간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 2027.6.30 | 연간산정액 − 상반기에 이미 받은 금액 |
| 정산 | 2027.6.30 | 연간산정액 − 상반기에 이미 받은 금액 |
상반기분 산정에는 별도의 식이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한 뒤, 그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줍니다.
참고로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나옵니다. 자녀장려금도 해당된다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왜 나중에 토해낼 수 있나
반기신청을 하기 전에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2월에 받는 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2025년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 결과 추가로 환급받거나, 반대로 환수당합니다. 2026년에 소득이 늘었거나 재산이 늘었다면 12월에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게 됩니다.
또 하나.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이 유효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잡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하면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12월에 안 나오고 9개월을 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건을 알면서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붙으며 지급이 제한됩니다.
오늘 확인된 것과 아닌 것
확인된 것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안내 기준)
- 2026년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종료)
- 반기신청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신청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정기 중 선택,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확인되지 않은 것 · 상반기분이 15만 원 미만일 때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정산 때 몰아서 지급되는지는 국세청 안내 영상에서 2025년분 기준으로 설명된 내용이라, 2026년분에도 같게 적용되는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수급 자격(소득·재산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과 가구원 재산 합산 결과는 사람마다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번없이 126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6일 정정 · 이 글은 처음 발행할 때 「지급 시기와 지급액은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실과 달랐습니다. 신청기간 안내 페이지에는 없었지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 및 지급」 페이지에 지급기한·지급액·정산·환수가 표로 모두 공개돼 있었습니다. 안내 페이지 한 장만 보고 없다고 적은 것이라 해당 내용을 채워 넣고 정정합니다.
- 지급 시기와 지급액 —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페이지에는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도는 날짜는 출처가 제각각입니다
- 본인의 수급 자격 — 소득·재산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신청 시기와 방식만 다룹니다
- 가구원 재산 합산 결과 — 개인마다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위 세 가지는 사람마다 답이 달라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번없이 126번 상담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신청 결과나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정과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식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이슈로그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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