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결항 보상, 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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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7일 인도네시아 아낙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하면서 공항 여섯 곳이 폐쇄 되고 승객 15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화산재가 항로를 덮으면 항공기는 뜨지 못합니다. 이럴 때 검색되는 말이 「천재지변 결항 보상」입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은 하나같이 "천재지변이면 보상은 없고 환불만 된다"는 결론만 말합니다. 어느 법 몇 조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면제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을 직접 찾아보면 통념과 다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30초 요약 ① 항공사가 결항해도 되는 사유는 항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에 다섯 개로 못박혀 있습니다 ② 천재지변은 그중 3호 입니다. 다만 면제는 자동이 아니라 항공사가 불가항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③ 배상 금액은 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로 있습니다 결항해도 되는 사유는 몇 개일까 다섯 개입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제1항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운항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예외 사유를 나열합니다. 호 사유 1호 기상악화 2호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호 천재지변 4호 항공기 접속(接續)관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 5호 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목록이 닫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항공사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섯 개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2호를 보면 「예견하지 못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정비 문제라고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 수 있었던 정비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실제 분쟁에서 갈리는 지점이 이 대목입니다. 천재지변이면 배상이 자동으로 없어지나 아닙니다. 여기가 상위에 뜨는 글들이 빠뜨린 부분입니다. 배상 의무는 항공사업법 제61조에 있습니다.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 불이행·지연, 수하물 분실·파손, 초과판매 같...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차이|상장 요건이 갈라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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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아니라 유가증권시장 입니다. 두 시장은 무엇이 다를까요. 흔히 "코스피는 대기업, 코스닥은 중소기업"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원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두 시장을 가르는 것은 들어가는 문턱 입니다. 30초 요약 ① 같은 한국거래소 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를 모두 운영합니다 ② 유가증권시장은 자기자본 300억원 이 최소선입니다 ③ 코스닥은 기술성장기업 특례로 10억원 도 가능합니다 ④ 시가총액은 유가증권 2,512조 · 코스닥 405조 · 코넥스 3.2조 입니다 세 시장은 어떻게 다른가 먼저 규모를 봅니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가이드북에 나온 시가총액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2,512조원 코스닥시장 405조원 코넥스시장 3.2조원 유가증권시장이 코스닥의 약 6배 입니다. 다만 이건 결과이지 구분 기준이 아닙니다. 유가증권시장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두 단계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첫째, 규모 요건 입니다.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상장예정주식수 100만주 이상 둘째, 경영성과 요건 입니다. 아래 중 하나 만 충족하면 됩니다. 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② 세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 +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③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500억원 이상 ④ 기준시가총액 1조원 이상 코스닥은 문턱이 어떻게 다른가 코스닥도 두 갈래를 각각 하나씩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선 자체가 훨씬 낮습니다. 수익성 또는 매출액 — 아래 중 하나 ① 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 ②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기준시가총액 90억원 ③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

퇴직금 세금 얼마 떼나|실수령액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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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 세전 금액 만 알려줍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조차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라"고 넘깁니다. 정작 궁금한 건 손에 얼마가 들어오나 입니다. 국세청이 산식을 전부 공개해 두었으니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①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 이라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②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 입니다 ③ 실효세율은 보통 1~3% 수준입니다 ④ 연금으로 받으면 30~50% 추가 감면 됩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 세금 떼고 얼마 국세청이 공개한 퇴직소득세 산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연금사업자가 정합니다. 퇴직급여액 (세전, 회사가 산정한 금액) 원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올림) 년 비과세 소득 (없으면 0) 원 계산하기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 퇴직금은 여러 해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그걸 그 해 소득으로 그냥 합치면 세율 구간이 확 올라가 세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분연승법 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 해서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계산 순서 8단계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②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③ 환산급여 = (①−②)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⑤ 과세표준 = ③ − ④ ⑥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⑦ 산출세액 = ⑥ ÷ 12 × 근속연수 ⑧ 지방소득세 = ⑦ × 10%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 오래 다닐수록 많이 빼줍니다.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소득인정액이 뭔가|월급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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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제도를 신청하려고 보면 거의 언제나 소득인정액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초연금도, 기초생활보장도, 각종 바우처도 이 값으로 대상을 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설명해주는 곳은 드뭅니다. 월급을 적어 넣으면 되는 줄 알고 계산했다가 실제 결과와 크게 다른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계산식을 보면 왜 그런지 보입니다. 30초 요약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②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뺀 뒤 70%만 잡힙니다 ③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 돼 더해집니다 —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월급이 아니라 이 값으로 복지 대상이 갈립니다. 공개된 산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월 근로소득 원 월 기타소득 (연금·임대 등) 원 거주지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례시 —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일반재산 (집·토지 등) 원 금융재산 원 부채 원 자동차 가액 월 100% 환산 대상일 때만 원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름은 소득 인정액인데 재산 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미 월급과 갈라집니다. 왜 월급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나 소득평가액 산식이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116만원을 빼고 ,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해서 번 돈을 덜 잡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면, 20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84만원의 70%인 58만 8천원 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근로가 아닌 다른 소득(기타소득)을 더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이 되나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

수능최저 없는 교과전형이 왜 더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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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교과 가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교과 80% 로 뽑는다는 기사 때문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는 문구는 보통 좋은 소식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구조로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① 수능 최저는 내신 뒤에 놓인 두 번째 관문 입니다 ② 그 관문이 있으면 못 넘는 사람이 빠져 실질 경쟁이 줄어듭니다 ③ 관문이 없으면 지원자 전체가 내신만으로 붙습니다 수능 최저는 무엇을 거르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합격 기준이 아니라 자격 기준 입니다. 넘으면 통과, 못 넘으면 탈락입니다. 많이 넘었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전형은 관문이 둘입니다. 순서 관문 성격 1 내신 성적 줄 세우기 2 수능 등급 충족 통과 여부 관문이 있으면 사람이 빠집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는 내신이 좋아도 수능을 못 맞추면 탈락 합니다. 그러면 실제 경쟁은 최저를 충족한 사람들끼리만 벌어집니다. 명목 경쟁률이 10 대 1이어도 절반이 최저에서 빠지면 실질은 5 대 1이 됩니다. 이 때문에 최저가 있는 전형은 합격 내신이 상대적으로 완화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충족자가 적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수능 최저가 없으면 걸러지는 단계가 사라집니다. 지원한 사람이 그대로 다 경쟁자 입니다. 구분 최저 있음 최저 없음 실질 경쟁 충족자끼리 지원자 전체 수능 준비 부담 있음 없음 합격 내신 상대적으로 완화 상대적으로 상승 그리고 부담이 없으니 지원자 자체가 몰립니다. 수능이 약한 학생들이 여기로 옵니다. 경쟁률이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교과 80%"의 뜻 기사에 나온 교과 80%는 전형요소 비중 입니다. 나머지 20%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출결·봉사 등 정량 항목 이면 — 변별이 거의 ...

이산화탄소 운반선, 압력이 떨어지면 드라이아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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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HD현대 가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기술로 IR52 장영실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로 옮긴다는 말이 언뜻 단순하게 들립니다. 액화천연가스도 배로 옮기니까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성질이 다릅니다. 30초 요약 ① CO2는 삼중점(5.18bar · -56.6℃) 아래로 가면 고체가 됩니다 ② 저압 운송은 그 선에서 약 10도 위 에 붙어 운항합니다 ③ 압력이 잠깐만 떨어져도 드라이아이스 가 생겨 배관을 막습니다 삼중점이라는 선 물질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고체·액체·기체가 됩니다. 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 점 이 삼중점입니다. 구분 조건 삼중점 5.18 bar · -56.6℃ 임계점 73.8 bar · 31.1℃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유지하려면 이 둘 사이 에 있어야 합니다. 위로 벗어나면 초임계, 아래로 벗어나면 고체 가 됩니다. 왜 하필 저압으로 나르나 압력을 높이면 삼중점에서 멀어지니 안전합니다. 그런데 압력이 높을수록 탱크가 두껍고 무거워집니다. 저압으로 나르면 탱크와 설비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량으로 옮길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배로 많이 옮기려면 저압 쪽이 유리합니다. 대신 삼중점에 가까워집니다. 저압 운송의 저장 조건은 약 -46℃ 로 보고되는데, 삼중점이 -56.6℃이니 10도 남짓 차이입니다. 10도 차이가 만드는 일 공정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고체화 가 일어납니다. 학술 문헌은 이 위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흐르던 액체 CO2가 순간적으로 감압 되면 거의 즉시 액체와 고체가 섞인 상태 가 됩니다 다시 액체로 돌리려면 열을 천천히 넣어야 합니다 그 사이 고체가 배관·밸브·기기를 막습니다 이송 중 기액 이상 유동 도 생깁니다 밸브를 여닫는 것, 화물을 옮겨 싣는 것, 탱크를 비우는 것 — 압력이 변하는 모든 순간 이 위험 구간입니다. 그래...

평균급여 1억8400만원이 왜 내 얘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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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급여 가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1인당 평균급여 1위 기업이 어디냐는 기사 때문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부럽다, 그리고 내 주변엔 그런 사람 없다 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계산식을 보면 왜 그런지 보입니다. 30초 요약 ① 공시 평균급여 = 연간급여총액 ÷ 총재직자수 입니다 ② 이 '직원'에 미등기임원이 들어가는 회사 가 있었습니다 ③ 그래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위 로 끌려 올라갑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나 기사에 나오는 평균급여는 회사가 임의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보고서 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1인평균 급여액 연간급여총액 ÷ 총재직자수 나누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누가 들어가느냐 가 전부를 좌우합니다. '직원'이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의 범위가 기업마다 모호했습니다. 어떤 회사 직원 급여총액에 미등기임원 포함 어떤 회사 부장급 이하 만 포함 같은 항목인데 담는 사람이 다르면 두 회사의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순위 기사가 흔들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미등기임원은 등기부에 오르지 않은 임원입니다. 보수는 임원 수준인데 임원 보수 공시 대상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원 쪽에 들어가면 평균이 올라갑니다. 평균과 중앙값은 다릅니다 이건 계산 방식 자체의 성질입니다. 평균은 큰 값 하나에 크게 흔들립니다. 직원 100명 중 99명이 5,000만원을 받고 1명이 50억을 받으면, 평균은 약 1억 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1억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기업 급여 분포는 위쪽으로 길게 늘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거의 항상 중앙값보다 높습니다. 체감과 다른 이유의 절반이 여기 있습니다. 분모도 흔들립니다 총재직자수를 언제 기준으로 세느냐도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