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결항 보상, 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7일 인도네시아 아낙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하면서 공항 여섯 곳이 폐쇄 되고 승객 15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화산재가 항로를 덮으면 항공기는 뜨지 못합니다. 이럴 때 검색되는 말이 「천재지변 결항 보상」입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은 하나같이 "천재지변이면 보상은 없고 환불만 된다"는 결론만 말합니다. 어느 법 몇 조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면제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을 직접 찾아보면 통념과 다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30초 요약 ① 항공사가 결항해도 되는 사유는 항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에 다섯 개로 못박혀 있습니다 ② 천재지변은 그중 3호 입니다. 다만 면제는 자동이 아니라 항공사가 불가항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③ 배상 금액은 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로 있습니다 결항해도 되는 사유는 몇 개일까 다섯 개입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제1항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운항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예외 사유를 나열합니다. 호 사유 1호 기상악화 2호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호 천재지변 4호 항공기 접속(接續)관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 5호 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목록이 닫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항공사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섯 개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2호를 보면 「예견하지 못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정비 문제라고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 수 있었던 정비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실제 분쟁에서 갈리는 지점이 이 대목입니다. 천재지변이면 배상이 자동으로 없어지나 아닙니다. 여기가 상위에 뜨는 글들이 빠뜨린 부분입니다. 배상 의무는 항공사업법 제61조에 있습니다.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 불이행·지연, 수하물 분실·파손, 초과판매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