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얼마 떼나|실수령액 직접 계산
퇴직금 계산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 세전 금액만 알려줍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조차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라"고 넘깁니다.
정작 궁금한 건 손에 얼마가 들어오나입니다. 국세청이 산식을 전부 공개해 두었으니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①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이라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②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③ 실효세율은 보통 1~3% 수준입니다
④ 연금으로 받으면 30~50% 추가 감면됩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 세금 떼고 얼마
국세청이 공개한 퇴직소득세 산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연금사업자가 정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
퇴직금은 여러 해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그걸 그 해 소득으로 그냥 합치면 세율 구간이 확 올라가 세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분연승법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해서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계산 순서 8단계
| ①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
| ② |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 ③ | 환산급여 = (①−②) ÷ 근속연수 × 12 |
| ④ |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 ⑤ | 과세표준 = ③ − ④ |
| ⑥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⑦ | 산출세액 = ⑥ ÷ 12 × 근속연수 |
| ⑧ | 지방소득세 = ⑦ × 10% |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
오래 다닐수록 많이 빼줍니다.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
20년을 다녔다면 4,000만원을 먼저 빼고 시작합니다. 30년이면 7,0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얼마인가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라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갈립니다.
| 퇴직금 · 근속 | 총 세금 | 실효세율 |
|---|---|---|
| 3,000만원 · 5년 | 852,500원 | 2.84% |
| 5,000만원 · 10년 | 748,000원 | 1.50% |
| 1억원 · 20년 | 1,232,000원 | 1.23% |
| 2억원 · 30년 | 3,795,000원 | 1.90% |
3,000만원을 5년 만에 받는 쪽이 1억원을 20년 만에 받는 쪽보다 실효세율이 높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연 환산액으로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더 줄이는 방법이 있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차까지 30%, 11~20년 차 40%, 20년 초과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으면 당장 목돈을 쓸 수 없습니다. 세금만 보고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확인된 것과 아닌 것
확인된 것 · 퇴직소득세 계산 8단계, 근속연수공제 4구간, 환산급여공제 5구간, 기본세율 8구간과 누진공제액. 모두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서 확인했습니다. 위 계산기의 산식은 국세청 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8개 값과 공개된 계산 예시(환산산출세액 4,215,000원 · 근속 20년 → 산출세액 7,025,000원)로 검산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2016~2019년 귀속분은 종전 방식과 개정 방식을 비율로 섞는 경과규정이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개정 방식만 반영했습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근로소득으로 과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와 연금사업자가 산정하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아예 없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되고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나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녔으면 연 환산액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이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 방법을 정리한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국세청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인포그래픽은 이슈로그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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