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천재지변 결항 보상, 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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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7일 인도네시아 아낙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하면서 공항 여섯 곳이 폐쇄 되고 승객 15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화산재가 항로를 덮으면 항공기는 뜨지 못합니다. 이럴 때 검색되는 말이 「천재지변 결항 보상」입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은 하나같이 "천재지변이면 보상은 없고 환불만 된다"는 결론만 말합니다. 어느 법 몇 조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면제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을 직접 찾아보면 통념과 다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30초 요약 ① 항공사가 결항해도 되는 사유는 항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에 다섯 개로 못박혀 있습니다 ② 천재지변은 그중 3호 입니다. 다만 면제는 자동이 아니라 항공사가 불가항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③ 배상 금액은 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로 있습니다 결항해도 되는 사유는 몇 개일까 다섯 개입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제1항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운항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예외 사유를 나열합니다. 호 사유 1호 기상악화 2호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호 천재지변 4호 항공기 접속(接續)관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 5호 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목록이 닫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항공사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섯 개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2호를 보면 「예견하지 못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정비 문제라고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 수 있었던 정비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실제 분쟁에서 갈리는 지점이 이 대목입니다. 천재지변이면 배상이 자동으로 없어지나 아닙니다. 여기가 상위에 뜨는 글들이 빠뜨린 부분입니다. 배상 의무는 항공사업법 제61조에 있습니다.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 불이행·지연, 수하물 분실·파손, 초과판매 같...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차이|상장 요건이 갈라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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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아니라 유가증권시장 입니다. 두 시장은 무엇이 다를까요. 흔히 "코스피는 대기업, 코스닥은 중소기업"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원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두 시장을 가르는 것은 들어가는 문턱 입니다. 30초 요약 ① 같은 한국거래소 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를 모두 운영합니다 ② 유가증권시장은 자기자본 300억원 이 최소선입니다 ③ 코스닥은 기술성장기업 특례로 10억원 도 가능합니다 ④ 시가총액은 유가증권 2,512조 · 코스닥 405조 · 코넥스 3.2조 입니다 세 시장은 어떻게 다른가 먼저 규모를 봅니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가이드북에 나온 시가총액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2,512조원 코스닥시장 405조원 코넥스시장 3.2조원 유가증권시장이 코스닥의 약 6배 입니다. 다만 이건 결과이지 구분 기준이 아닙니다. 유가증권시장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두 단계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첫째, 규모 요건 입니다.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상장예정주식수 100만주 이상 둘째, 경영성과 요건 입니다. 아래 중 하나 만 충족하면 됩니다. 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② 세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 +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③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500억원 이상 ④ 기준시가총액 1조원 이상 코스닥은 문턱이 어떻게 다른가 코스닥도 두 갈래를 각각 하나씩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선 자체가 훨씬 낮습니다. 수익성 또는 매출액 — 아래 중 하나 ① 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 ②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기준시가총액 90억원 ③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

퇴직금 세금 얼마 떼나|실수령액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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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 세전 금액 만 알려줍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조차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라"고 넘깁니다. 정작 궁금한 건 손에 얼마가 들어오나 입니다. 국세청이 산식을 전부 공개해 두었으니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①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 이라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②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 입니다 ③ 실효세율은 보통 1~3% 수준입니다 ④ 연금으로 받으면 30~50% 추가 감면 됩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 세금 떼고 얼마 국세청이 공개한 퇴직소득세 산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연금사업자가 정합니다. 퇴직급여액 (세전, 회사가 산정한 금액) 원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올림) 년 비과세 소득 (없으면 0) 원 계산하기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 퇴직금은 여러 해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그걸 그 해 소득으로 그냥 합치면 세율 구간이 확 올라가 세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분연승법 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 해서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계산 순서 8단계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②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③ 환산급여 = (①−②)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⑤ 과세표준 = ③ − ④ ⑥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⑦ 산출세액 = ⑥ ÷ 12 × 근속연수 ⑧ 지방소득세 = ⑦ × 10%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 오래 다닐수록 많이 빼줍니다.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소득인정액이 뭔가|월급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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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제도를 신청하려고 보면 거의 언제나 소득인정액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초연금도, 기초생활보장도, 각종 바우처도 이 값으로 대상을 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설명해주는 곳은 드뭅니다. 월급을 적어 넣으면 되는 줄 알고 계산했다가 실제 결과와 크게 다른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계산식을 보면 왜 그런지 보입니다. 30초 요약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②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뺀 뒤 70%만 잡힙니다 ③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 돼 더해집니다 —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월급이 아니라 이 값으로 복지 대상이 갈립니다. 공개된 산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월 근로소득 원 월 기타소득 (연금·임대 등) 원 거주지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례시 —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일반재산 (집·토지 등) 원 금융재산 원 부채 원 자동차 가액 월 100% 환산 대상일 때만 원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름은 소득 인정액인데 재산 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미 월급과 갈라집니다. 왜 월급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나 소득평가액 산식이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116만원을 빼고 ,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해서 번 돈을 덜 잡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면, 20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84만원의 70%인 58만 8천원 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근로가 아닌 다른 소득(기타소득)을 더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이 되나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

수능최저 없는 교과전형이 왜 더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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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교과 가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교과 80% 로 뽑는다는 기사 때문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는 문구는 보통 좋은 소식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구조로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① 수능 최저는 내신 뒤에 놓인 두 번째 관문 입니다 ② 그 관문이 있으면 못 넘는 사람이 빠져 실질 경쟁이 줄어듭니다 ③ 관문이 없으면 지원자 전체가 내신만으로 붙습니다 수능 최저는 무엇을 거르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합격 기준이 아니라 자격 기준 입니다. 넘으면 통과, 못 넘으면 탈락입니다. 많이 넘었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전형은 관문이 둘입니다. 순서 관문 성격 1 내신 성적 줄 세우기 2 수능 등급 충족 통과 여부 관문이 있으면 사람이 빠집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는 내신이 좋아도 수능을 못 맞추면 탈락 합니다. 그러면 실제 경쟁은 최저를 충족한 사람들끼리만 벌어집니다. 명목 경쟁률이 10 대 1이어도 절반이 최저에서 빠지면 실질은 5 대 1이 됩니다. 이 때문에 최저가 있는 전형은 합격 내신이 상대적으로 완화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충족자가 적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수능 최저가 없으면 걸러지는 단계가 사라집니다. 지원한 사람이 그대로 다 경쟁자 입니다. 구분 최저 있음 최저 없음 실질 경쟁 충족자끼리 지원자 전체 수능 준비 부담 있음 없음 합격 내신 상대적으로 완화 상대적으로 상승 그리고 부담이 없으니 지원자 자체가 몰립니다. 수능이 약한 학생들이 여기로 옵니다. 경쟁률이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교과 80%"의 뜻 기사에 나온 교과 80%는 전형요소 비중 입니다. 나머지 20%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출결·봉사 등 정량 항목 이면 — 변별이 거의 ...

이산화탄소 운반선, 압력이 떨어지면 드라이아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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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HD현대 가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기술로 IR52 장영실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로 옮긴다는 말이 언뜻 단순하게 들립니다. 액화천연가스도 배로 옮기니까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성질이 다릅니다. 30초 요약 ① CO2는 삼중점(5.18bar · -56.6℃) 아래로 가면 고체가 됩니다 ② 저압 운송은 그 선에서 약 10도 위 에 붙어 운항합니다 ③ 압력이 잠깐만 떨어져도 드라이아이스 가 생겨 배관을 막습니다 삼중점이라는 선 물질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고체·액체·기체가 됩니다. 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 점 이 삼중점입니다. 구분 조건 삼중점 5.18 bar · -56.6℃ 임계점 73.8 bar · 31.1℃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유지하려면 이 둘 사이 에 있어야 합니다. 위로 벗어나면 초임계, 아래로 벗어나면 고체 가 됩니다. 왜 하필 저압으로 나르나 압력을 높이면 삼중점에서 멀어지니 안전합니다. 그런데 압력이 높을수록 탱크가 두껍고 무거워집니다. 저압으로 나르면 탱크와 설비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량으로 옮길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배로 많이 옮기려면 저압 쪽이 유리합니다. 대신 삼중점에 가까워집니다. 저압 운송의 저장 조건은 약 -46℃ 로 보고되는데, 삼중점이 -56.6℃이니 10도 남짓 차이입니다. 10도 차이가 만드는 일 공정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고체화 가 일어납니다. 학술 문헌은 이 위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흐르던 액체 CO2가 순간적으로 감압 되면 거의 즉시 액체와 고체가 섞인 상태 가 됩니다 다시 액체로 돌리려면 열을 천천히 넣어야 합니다 그 사이 고체가 배관·밸브·기기를 막습니다 이송 중 기액 이상 유동 도 생깁니다 밸브를 여닫는 것, 화물을 옮겨 싣는 것, 탱크를 비우는 것 — 압력이 변하는 모든 순간 이 위험 구간입니다. 그래...

평균급여 1억8400만원이 왜 내 얘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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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급여 가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1인당 평균급여 1위 기업이 어디냐는 기사 때문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부럽다, 그리고 내 주변엔 그런 사람 없다 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계산식을 보면 왜 그런지 보입니다. 30초 요약 ① 공시 평균급여 = 연간급여총액 ÷ 총재직자수 입니다 ② 이 '직원'에 미등기임원이 들어가는 회사 가 있었습니다 ③ 그래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위 로 끌려 올라갑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나 기사에 나오는 평균급여는 회사가 임의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보고서 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1인평균 급여액 연간급여총액 ÷ 총재직자수 나누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누가 들어가느냐 가 전부를 좌우합니다. '직원'이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의 범위가 기업마다 모호했습니다. 어떤 회사 직원 급여총액에 미등기임원 포함 어떤 회사 부장급 이하 만 포함 같은 항목인데 담는 사람이 다르면 두 회사의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순위 기사가 흔들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미등기임원은 등기부에 오르지 않은 임원입니다. 보수는 임원 수준인데 임원 보수 공시 대상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원 쪽에 들어가면 평균이 올라갑니다. 평균과 중앙값은 다릅니다 이건 계산 방식 자체의 성질입니다. 평균은 큰 값 하나에 크게 흔들립니다. 직원 100명 중 99명이 5,000만원을 받고 1명이 50억을 받으면, 평균은 약 1억 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1억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기업 급여 분포는 위쪽으로 길게 늘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거의 항상 중앙값보다 높습니다. 체감과 다른 이유의 절반이 여기 있습니다. 분모도 흔들립니다 총재직자수를 언제 기준으로 세느냐도 영향을 줍니다. ...

프랜차이즈 할인, 우리 동네만 안 하는 건 동의 비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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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버거킹 이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매장에서 할인 행사 안내를 두고 벌어진 일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이 글은 그 매장이나 그 직원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많은 분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쪽을 봅니다. 왜 같은 브랜드인데 매장마다 행사가 다를 수 있는가 입니다. 30초 요약 ① 프랜차이즈 매장은 대부분 본사 소유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입니다 ② 판촉행사는 가맹점 70% 이상 이 동의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비용 부담에 동의한 매장만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매장은 누구 것인가 브랜드 간판이 같아도 주인이 다릅니다. 가맹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별도 사업자 가 계약을 맺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일은 계약과 법 으로 갈립니다. 그 법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맹사업법입니다. 판촉행사는 몇 %가 동의해야 하나 구분 필요한 동의 판촉행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광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본사가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인 행사는 매출과 비용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광고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판촉행사는 그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참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동의는 아무렇게나 받을 수 없습니다 말로 물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동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어야 합니다.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동의 시점이 남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중에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다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쪽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같은 간판인데 옆 동네는 하고 우리 동네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대개 다음 중 하나입니다. 경우...

육아휴직 동료지원금, 예산의 6.6%만 나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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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육아휴직 이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육아휴직자의 일을 대신 맡은 동료에게 보상을 주라고 만든 예산이 6.6% 만 집행됐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제도가 없어서 안 쓴 게 아닙니다. 있는데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흐르는 순서 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① 이 돈은 동료에게 직접 가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갑니다 ② 사업주가 먼저 동료에게 보상을 주고, 나중에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③ 그 시작은 육아휴직자가 사업주에게 말을 꺼내는 것 입니다 숫자부터 시기 예산 집행 집행률 2025년 251억 7,900만원 16억 5,100만원 6.6% 2026년 1~7월 201억 6,000만원 38억 5,200만원 19.1% 올해가 나아지긴 했습니다. 7개월에 19.1%면 작년 한 해 6.6%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다만 1~7월 지원 인원은 2,525명 입니다. 돈이 누구에게 가나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름만 보면 동료에게 주는 돈 같은데, 실제 수령자는 사업주 입니다. 순서 하는 일 하는 사람 1 동료에게 보상을 줘야 한다고 알림 육아휴직자 2 동료에게 실제로 보상 지급 사업주 3 고용센터에 사후 신청 사업주 4 지원금 수령 사업주 첫 칸을 보십시오.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야 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미 휴직 때문에 미안한 처지인 사람이, 회사에 돈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보도에서 지적된 것도 이 지점입니다. 휴직자와 동료 사이의 눈치 가 절차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순서가 불리합니다 사업주는 먼저 주고 나중에 받습니다.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뒤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돈이 먼저 나갑니다 받는 것은 나중 입니다 절차를 밟을 사람이 회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이 세 가지가 부담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따로 없는 곳에서는 제도를 아는 사람 자체...

태양전지 효율 26.7%가 왜 기록인가|빛을 나눠 먹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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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에너지 가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탠덤 태양전지에서 26.7% 효율을 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습니다. 26.7%면 빛의 4분의 3을 못 쓴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세계 기록 입니다. 왜 이 숫자가 어려운지부터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① 태양전지 한 층은 특정 파장대만 잘 씁니다. 나머지는 버려집니다 ② 탠덤 은 성질이 다른 두 층을 겹쳐 파장대를 나눠 맡깁니다 ③ 이번 것은 위가 페로브스카이트 , 아래가 CIGS 입니다. 둘 다 얇은 막이라 가볍습니다 한 층으로는 왜 한계가 있나 햇빛은 한 가지 빛이 아닙니다.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전지 재료는 자기가 잘 흡수하는 파장대 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역을 벗어난 빛은 두 가지로 버려집니다. 너무 약한 빛 은 그냥 통과하고, 너무 강한 빛 은 흡수되긴 하는데 남는 힘이 열로 빠집니다. 그래서 한 층짜리 전지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재료가 정한 상한 에 걸립니다. 공정을 다듬어 올리는 것과 구조를 바꿔서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탠덤은 층을 나눕니다 탠덤(tandem)은 성질이 다른 전지를 위아래로 겹치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것은 이렇게 쌓았습니다. 위치 소재 맡는 빛 위층 페로브스카이트 짧은 파장 아래층 CIGS 긴 파장 위층이 자기 몫을 먹고 나머지를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아래층은 위층이 못 쓴 긴 파장을 받습니다. 한 층이 다 감당하려다 버리던 것을 두 층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CIGS는 구리·인듐·갈륨·셀레늄을 쓰는 박막 전지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도 얇은 막으로 만듭니다. 둘 다 박막 이라 겹쳐도 두껍지 않고 무겁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항목 값 이번 효율 26.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직전 기록 26.3% (서울대·KIST, 지난해) 차이 0.4%포인트 인증 독일 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