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할인, 우리 동네만 안 하는 건 동의 비율 때문
2026년 9월 1일, 버거킹이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매장에서 할인 행사 안내를 두고 벌어진 일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이 글은 그 매장이나 그 직원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많은 분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쪽을 봅니다. 왜 같은 브랜드인데 매장마다 행사가 다를 수 있는가입니다.
30초 요약
① 프랜차이즈 매장은 대부분 본사 소유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입니다
② 판촉행사는 가맹점 70% 이상이 동의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비용 부담에 동의한 매장만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매장은 누구 것인가
브랜드 간판이 같아도 주인이 다릅니다. 가맹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별도 사업자가 계약을 맺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일은 계약과 법으로 갈립니다. 그 법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맹사업법입니다.
판촉행사는 몇 %가 동의해야 하나
| 구분 | 필요한 동의 |
|---|---|
| 판촉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
| 광고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
본사가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인 행사는 매출과 비용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광고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동의는 아무렇게나 받을 수 없습니다
말로 물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동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 문서
- 내용증명우편
- 전자우편
- 인터넷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동의 시점이 남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중에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다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쪽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같은 간판인데 옆 동네는 하고 우리 동네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대개 다음 중 하나입니다.
| 경우 | 설명 |
|---|---|
| 참여 매장이 한정 | 비용 부담에 동의한 매장만 대상 |
| 기간 종료 | 본사 공지 기간이 이미 끝남 |
| 채널 한정 | 앱 전용, 배달 전용 등 |
| 직영·가맹 차이 |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의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어느 경우든 매장 직원이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안내가 어긋났다면 그건 별개의 응대 문제이고, 행사 적용 범위 자체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확인할 때 볼 것
- 본사 공지가 원본입니다. 앱이나 홈페이지의 이벤트 페이지에 참여 매장과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 "일부 매장 제외" 문구를 찾아보십시오. 대부분의 행사 안내 아래쪽에 작게 붙어 있습니다
- 앱 전용인지 확인하십시오. 매장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행사가 많습니다
- 본사와 가맹점의 분쟁은 소비자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가맹 거래에 관한 신고·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습니다
오늘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26년 9월 1일 확인)
-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 광고는 5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동의는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하며, 문서·내용증명·전자우편·홈페이지·앱·POS 등이 해당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특정 브랜드의 이번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구조만 다룹니다
- 브랜드별 직영·가맹 비율 — 브랜드마다 다르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동의 비율 산정의 세부 기준 — 실제 적용에는 시행령과 고시의 세부 규정이 함께 걸립니다
-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 — 이 글은 보도된 개별 응대 상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특정 기업·매장·개인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아닙니다. 이 글은 어떤 제휴 관계도 없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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