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뭔가|월급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부 복지제도를 신청하려고 보면 거의 언제나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초연금도, 기초생활보장도, 각종 바우처도 이 값으로 대상을 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설명해주는 곳은 드뭅니다. 월급을 적어 넣으면 되는 줄 알고 계산했다가 실제 결과와 크게 다른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계산식을 보면 왜 그런지 보입니다.

30초 요약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②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뺀 뒤 70%만 잡힙니다
③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집니다 —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정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기타소득을 더해 구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뒤 부채를 차감해 환산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값이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월급이 아니라 이 값으로 복지 대상이 갈립니다. 공개된 산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름은 소득인정액인데 재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미 월급과 갈라집니다.

왜 월급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나

소득평가액 산식이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해서 번 돈을 덜 잡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면, 20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84만원의 70%인 58만 8천원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근로가 아닌 다른 소득(기타소득)을 더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이 되나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부채를 뺀 나머지에 환산율을 곱해 12로 나눕니다. 마지막 P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도시·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농어촌 거주자는 공제받는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월급만 보고 "나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소득은 상당 부분이 깎여 들어가고, 대신 재산이 더해집니다.

기초연금을 예로 들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입니다. 이 금액과 비교하는 대상이 월급이 아니라 위 계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입니다.

제도별 적용 방식과 감액 조건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가 깎이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식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과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P의 정의(고급자동차·회원권, 월 100% 환산율), 기본재산액 지역별 금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모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복지로에 제공한 제도 상세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2026년 7월 30일 갱신).

확인되지 않은 것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이 원문에 수치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 산식은 기초연금 기준이며, 기초생활보장·바우처 등 다른 제도는 공제액과 환산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 이슈로그 운영자

확인 방법 · 공개 보도와 1차 자료(공시·학술 문헌)를 직접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쓰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복지로 기초연금 제도 상세(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5일. 이 글은 제도의 계산 구조를 설명한 정보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인포그래픽은 이슈로그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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