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결항 보상, 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7일 인도네시아 아낙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하면서 공항 여섯 곳이 폐쇄되고 승객 15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화산재가 항로를 덮으면 항공기는 뜨지 못합니다.
이럴 때 검색되는 말이 「천재지변 결항 보상」입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은 하나같이 "천재지변이면 보상은 없고 환불만 된다"는 결론만 말합니다. 어느 법 몇 조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면제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을 직접 찾아보면 통념과 다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30초 요약
① 항공사가 결항해도 되는 사유는 항공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다섯 개로 못박혀 있습니다
② 천재지변은 그중 3호입니다. 다만 면제는 자동이 아니라 항공사가 불가항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③ 배상 금액은 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로 있습니다

결항해도 되는 사유는 몇 개일까
다섯 개입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제1항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운항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예외 사유를 나열합니다.
| 호 | 사유 |
|---|---|
| 1호 | 기상악화 |
| 2호 |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
| 3호 | 천재지변 |
| 4호 | 항공기 접속(接續)관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 |
| 5호 | 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목록이 닫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항공사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섯 개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2호를 보면 「예견하지 못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정비 문제라고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 수 있었던 정비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실제 분쟁에서 갈리는 지점이 이 대목입니다.
천재지변이면 배상이 자동으로 없어지나
아닙니다. 여기가 상위에 뜨는 글들이 빠뜨린 부분입니다.
배상 의무는 항공사업법 제61조에 있습니다.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 불이행·지연, 수하물 분실·파손, 초과판매 같은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피해구제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항의 단서가 면제를 정합니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고,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건이 둘입니다.
| 조건 | 내용 |
|---|---|
| 첫째 | 항공사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해야 한다 |
| 둘째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즉 천재지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명 책임이 승객이 아니라 항공사에 있고, 게다가 보호기준을 안 지켰다면 천재지변이어도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2025년 1월 31일에 개정된 조문입니다.
배상 금액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
법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층이 한 번 더 갈립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 제2026-116호, 2026년 3월 18일 시행)은 항공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면서,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를 가리킵니다. 고시 제4조가 그 별표를 직접 지목합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를 보려면 공정위 고시로 가야 합니다. 국내여객 기준은 이렇습니다.
| 상황 | 배상 |
|---|---|
| 운송 불이행 — 대체편 1시간 이후~3시간 이내 제공 | 해당구간 운임의 20% |
| 운송 불이행 — 대체편 3시간 이후 제공 | 해당구간 운임의 30% |
| 운송 불이행 — 대체편 미제공 |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
| 운송 지연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 해당구간 운임의 10% |
| 운송 지연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 해당구간 운임의 20% |
| 운송 지연 3시간 이상 | 해당구간 운임의 30% |
대체편 제공은 12시간 이내가 기준이고 다른 항공사 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운송 불이행에는 대체편 제공 여부와 별개로 체재가 필요하면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이 붙습니다.
항공권을 취소할 때의 환급 기준도 같은 별표에 있습니다. 전부 안 썼다면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뺀 차액, 일부 썼다면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운임과 취소수수료를 뺀 차액입니다.
그러면 승객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 층을 구분해서 요구하면 됩니다.
| 무엇 | 천재지변일 때 |
|---|---|
| 운임 환급 | 불가항력이어도 받습니다. 제공되지 않은 운송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
| 지연·불이행 배상금 | 항공사가 불가항력을 증명하고 보호기준을 지켰다면 면제됩니다 |
| 숙식비 등 경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운송 불이행 항목에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항공사업법 제61조제3항은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다고 그냥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접 확인)
- 항공사업법 제12조제1항 각 호 — 기상악화 / 예견하지 못한 정비 / 천재지변 / 항공기 접속관계 /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다섯 개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9호)
- 항공사업법 제61조제1항 단서 — 면제에는 불가항력 증명과 보호기준 준수 두 조건이 붙는다 (2025. 1. 31. 개정)
- 항공사업법 제61조제3항 — 피해구제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지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16호, 시행 2026. 3. 18. 제4조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를 지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시행 2025. 12. 18.
- 국내여객 배상 기준 — 위 표의 20% / 30% / 10~30% 수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별표2 II. 제9호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
확인되지 않은 것
- 국제여객 배상 금액표의 현행 수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원문이 이미지 문서로 제공되어 이번에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국제선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산재로 인한 결항이 3호(천재지변)인지 5호(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12조제1항 각 호에는 들어갑니다
- 여행자보험으로 숙박비를 받을 수 있는지 — 보험사·상품마다 담보가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가입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화산 분화로 결항된 개별 항공편의 처리 — 항공사별 공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항공 결항 배상의 법령 구조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이슈로그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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