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소급가입인 게시물 표시

4대보험 소급 기간|3년입니다, 5년이 아닙니다

이미지
「4대보험 소급적용 기간」을 검색하면 답이 갈립니다. 어떤 곳은 5년 이라 하고 어떤 곳은 3년 이라 합니다. 상위에 뜨는 글끼리도 서로 다릅니다. 법을 열어보면 왜 갈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같은 조문에 두 숫자가 다 있습니다. 다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30초 요약 ① 보험료를 징수 할 권리는 네 보험 모두 3년 입니다 ② 5년은 급여를 받을 권리 의 시효입니다 — 소급 징수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③ 회사가 소급분을 임금에서 한 번에 떼는 것 은 근로기준법 전액 지급 원칙 문제입니다 네 보험의 소급 기간은 몇 년일까 전부 3년 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보험 조문 내용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 연금보험료 및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 제1호 보험료·연체금·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3년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41조제1항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3년 세 법이 따로 있는데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3년이고 건강보험은 5년」 같은 구분은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5년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 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을 끝까지 읽으면 답이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세 개의 시효 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권리 시효 연금보험료·징수금을 징수 할 권리 3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 5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 10년 즉 5년은 받는 쪽의 시효 이고, 소급 가입해서 내야 하는 보험료 는 3년입니다. 두 숫자가 한 조문에 붙어 있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법 제91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1항이 여섯 가지 권리를 한꺼번에 3년으로 묶어두었는데, 그 안에 징수할 권리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나란히 있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는 걸까 조문은 시효가 중단 되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