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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조건 셋이 다 맞아야 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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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니까 90%만 준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조건이 세 개인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를 줘야 합니다. 더 흔한 오해는 감액 폭입니다. 검색하면 「70%도 가능」 같은 제목이 상위에 뜨는데, 법이 정한 감액 한도는 10% 입니다. 30초 요약 ① 감액 한도는 100분의 10 입니다 — 최저임금의 90% 미만 은 위반입니다 ② 1년 이상 계약 이 아니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③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 은 수습이어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이 몇 개인가 세 개입니다. 조문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조건 내용 ① 계약기간 1년 이상 으로 정한 근로계약일 것 ②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일 것 ③ 직종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이 아닐 것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계약 이나 기간을 안 정한 아르바이트 는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 시행령이 숫자를 못박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즉 90%가 하한 입니다. 「수습이라 70%」, 「첫 달은 80%」 같은 계약은 조건을 다 갖췄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조문은 「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고 씁니다. 깎아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자체가 90%로 바뀐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90% 미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