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조건 셋이 다 맞아야 깎입니다
「수습기간이니까 90%만 준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조건이 세 개인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를 줘야 합니다.
더 흔한 오해는 감액 폭입니다. 검색하면 「70%도 가능」 같은 제목이 상위에 뜨는데, 법이 정한 감액 한도는 10%입니다.
30초 요약
① 감액 한도는 100분의 10입니다 — 최저임금의 90% 미만은 위반입니다
② 1년 이상 계약이 아니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③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이 몇 개인가
세 개입니다. 조문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조건 | 내용 |
|---|---|
| ① 계약기간 |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계약일 것 |
| ② 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 ③ 직종 |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이 아닐 것 |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계약이나 기간을 안 정한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
시행령이 숫자를 못박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즉 90%가 하한입니다. 「수습이라 70%」, 「첫 달은 80%」 같은 계약은 조건을 다 갖췄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조문은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씁니다. 깎아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자체가 90%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0% 미만은 임금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 위반이 됩니다.
단순노무업무는 왜 제외되나
2018년에 단서가 들어왔습니다. 수습이라는 이름으로 감액하기 쉬운 직종을 법이 따로 빼낸 것입니다.
이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조문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이라고 명시합니다. 즉 「누가 봐도 단순한 일」이라는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에 열거된 직종인지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직종 목록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아래 「확인되지 않은 것」에 적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조문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이라고 씁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아니지만, 감액이 가능한 구간은 3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수습 4개월째부터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수습 6개월이라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적용되나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최저임금액에 대해서만 예외를 둡니다. 다른 제도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은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나 동의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이 구조는 4대보험 안 되는 회사,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접 확인)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 —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서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2017. 9. 19. 개정으로 신설, 2020. 5. 26. 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직접 확인한 원문
- 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습 감액의 세 조건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0분의 10 감액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
확인되지 않은 것
- 단순노무업무 고시에 열거된 직종 목록 — 고시 원문을 이번에 찾지 못해 직종을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 직종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최저임금과 별개의 문제이고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감액 지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의 청구 절차 —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의 법령 구조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형태와 직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이슈로그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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