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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일, 휴직 90일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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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하면 상위에 세 가지가 섞여 나옵니다. 일반 근로자가 쓰는 가족돌봄휴가, 연 90일짜리 가족돌봄휴직, 그리고 공무원·공무직에게만 적용되는 돌봄휴가입니다. 대상이 다른 제도인데 나란히 뜨니 「나는 며칠 쓸 수 있나」가 헷갈립니다. 법 조문 하나에 답이 다 있습니다. 30초 요약 ①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입니다 ② 그런데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따로 100일이 아닙니다 ③ 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지만, 휴가는 시기 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 휴가와 휴직은 며칠씩인가 같은 조문 제4항에 나란히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간 최장 90일 연간 최장 10일 사용 단위 나눠 쓸 수 있으나 1회 30일 이상 일 단위 여기까지는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문장입니다. 둘을 더하면 100일일까 아닙니다.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 … 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휴가로 쓴 날은 휴직 90일에서 빠집니다. 휴가 10일을 다 쓰면 그해 휴직으로 쓸 수 있는 날은 80일이 됩니다. 「휴직 90일 + 휴가 10일 = 100일」로 계산해 두면 어긋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둘의 성격이 여기서 갈립니다. 제도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 근거 가족돌봄 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1항 단서 가족돌봄 휴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변경 제2항 단서 휴가는 거부 대상이 아니라 시기 조정 대상입니다. 조문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휴직을 거부할 때도 그냥 안 된다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3항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하고, 근로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