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일, 휴직 90일에서 빠집니다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하면 상위에 세 가지가 섞여 나옵니다. 일반 근로자가 쓰는 가족돌봄휴가, 연 90일짜리 가족돌봄휴직, 그리고 공무원·공무직에게만 적용되는 돌봄휴가입니다.
대상이 다른 제도인데 나란히 뜨니 「나는 며칠 쓸 수 있나」가 헷갈립니다. 법 조문 하나에 답이 다 있습니다.
30초 요약
①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입니다
② 그런데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따로 100일이 아닙니다
③ 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지만, 휴가는 시기 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

휴가와 휴직은 며칠씩인가
같은 조문 제4항에 나란히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
|---|---|---|
| 기간 | 연간 최장 90일 | 연간 최장 10일 |
| 사용 단위 | 나눠 쓸 수 있으나 1회 30일 이상 | 일 단위 |
여기까지는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문장입니다.
둘을 더하면 100일일까
아닙니다.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 … 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휴가로 쓴 날은 휴직 90일에서 빠집니다. 휴가 10일을 다 쓰면 그해 휴직으로 쓸 수 있는 날은 80일이 됩니다.
「휴직 90일 + 휴가 10일 = 100일」로 계산해 두면 어긋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둘의 성격이 여기서 갈립니다.
| 제도 |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가족돌봄휴직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1항 단서 |
| 가족돌봄휴가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변경 | 제2항 단서 |
휴가는 거부 대상이 아니라 시기 조정 대상입니다. 조문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휴직을 거부할 때도 그냥 안 된다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3항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시간 조정이나 연장근로 제한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어떤 사유로 쓸 수 있나
대상 가족은 같습니다.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입니다.
사유에서 하나가 다릅니다.
| 제도 | 사유 |
|---|---|
| 가족돌봄휴직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
|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
「자녀의 양육」은 휴가에만 있습니다. 아이를 갑자기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직이 아니라 휴가 쪽 요건에 맞습니다.
10일이 20일로 늘어나는 때가 있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제도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할 때입니다.
제4항 제3호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15일까지입니다.
즉 연장되면 최대 20일(한부모는 25일)이 됩니다. 검색하면 20일이라고 쓴 글이 보이는데, 그건 연장이 고시된 시기의 기준입니다.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
제6항이 금지합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접 확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2 제4항 제1호 —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장 90일, 나눠 쓸 때 1회 30일 이상
-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 사용,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
- 제22조의2 제1항 — 휴직은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22조의2 제2항 — 휴가는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변경, 사유에 자녀의 양육 포함
- 제22조의2 제3항 —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서면 통보 + 근로시간 조정 등 조치 노력
- 제22조의2 제4항 제3호 — 재난 시 10일(한부모 15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제22조의2 제6항 — 휴직·휴가를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직접 확인한 원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돌봄휴직·휴가의 근거 조문
-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 지원 제도 안내 · 상담 1350
확인되지 않은 것
- 유급인지 무급인지 — 조문에 임금 지급을 정한 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급」이라고 명시한 조항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연장 고시가 살아 있는지 — 제4항 제3호의 연장은 고시가 있어야 적용되는데, 지금 시점의 고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무원·공무직의 돌봄휴가 — 이 법이 아니라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가족돌봄휴가·휴직의 법령 구조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업장 규모와 취업규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글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포그래픽은 이슈로그 자체 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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